실내공기질
준비중
관련법규 :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 (적용대상)
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| 규모 | 관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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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지하역사 (출입통로·대합실·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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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대규모점포 |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3호 | |
모든 영화상영관 |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|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란 법률」제2조제10호 |
항만시설 대합실 |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| 「항만법」제2조제5호 |
도서관 · 박물관 및 미술관 |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| 「도서관법」제2조제1호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2조제1호 및 제1호 |
업무시설 |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|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제14호 |
옥내 전시시설 |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| 「전시산업발전법」제2조제4호 |
지하도상가 |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| |
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|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|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5호 |
철도역사 대합실 |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| |
실내주차장 (기계식 주차장을 제외) |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| |
의료기관 (병상수 100개 이상) |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|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 |
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|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|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 |
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|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| |
학원 |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|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란 법률」제2조제1호 |
장례식장 (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) |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9조 |
노인요양시설 |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|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 |
목욕장업의 영업시설 |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|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제1항제3호나목 |
산후조리원업 |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|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제11호 |
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|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|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 |
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|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|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 |
실내 체육시설 |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|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|
실내 공연장 | 객석 수 1000석 이상 | 「공연법」 |
신축되는 아파트, 연립주택, 기숙사 | 100세대 이상 | |
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|
「도시철도법」제2조제2호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제3조제4호「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3호 |
측정항목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
- - 미세먼지(PM-10)
- - 이산화탄소(CO2)
- - 폼알데하이드
- - 총부유세균(TAB)
- - 일산화탄소(CO)
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
- - 이산화질소(NO2)
- - 라돈(Rn)
- -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
- - 석면
- - 오존
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
- -폼알데하이드
- -벤젠
- -톨루엔
- -에틸벤젠
- -자일렌
- -스티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