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는 ‘더 강한’ 상법 개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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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더 강한’ 상법 개정안을재추진한다.
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“(취임 후) 2∼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”이라고 밝힌 만큼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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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업무에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재추진의지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.
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▲ 주주에 대한 이사의.
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,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.
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재추진방침을 밝혔지만 재계는 숨죽인 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.
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은 변함없지만 새 정부가 첫 발을.
공약했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재추진된다.
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.
앞서 지난 3월 '충실의무 확대'와 '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.
정부에서 노동 분야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
특히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을 다시추진하겠다고 밝혀 울산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
[리포트]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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